2026 서울 기준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을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복합개발 방식

신탁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주거·업무·상업을 함께 계획하고, 관리처분을 통해 토지주의 권리를 새 건축물로 전환하는 특별법 사업입니다.

역세권 500m2만–6만㎡노후도 60%+개념도 · 실제 적용범위는 입지와 서울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2025.02

특별법 시행

핵심 동의2/3

+ 토지면적 1/2

서울 공공기여50%

증가 용적률 기준

사업 유형2가지

성장거점형 · 주거중심형

01 · 제도 개요

재개발의 권리구조와
민간 개발의 실행력을 결합

법률상 정식 명칭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공공도 시행할 수 있지만, 기존 공공도심복합과 달리 신탁사·리츠가 시행자가 될 수 있어 통상 민간도심복합개발이라 부릅니다.

01

관리처분 방식

토지를 단순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자산을 평가해 신축 주택·상가를 배분합니다.

02

전문기관 시행

신탁사·리츠가 자금조달과 인허가를 담당하고 전체회의가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03

통합심의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환경·재해 관련 심의를 한 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02 · 대상지 요건

두 유형, 서로 다른 도시의 역할

국가 기준 위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시행규칙이 추가됩니다. 아래는 서울에서 사업을 검토할 때 핵심적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AGROWTH HUB

성장거점형

도심·부도심이나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를 업무·상업·문화·주거 거점으로 개발합니다.

  • 입지생활권 중심지 또는 결절지 500m
  • 면적5,000㎡ 이상
  • 용도업무·상업·산업·문화·주거 복합
  • 도로서울은 20m+8m 접도 조건 검토
BHOUSING CORE

주거중심형

노후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을 주택 중심으로 개발합니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지사업지 과반이 역세권 또는 준공업
  • 면적서울 2만㎡ 이상 6만㎡ 이하
  • 노후도서울 20년 이상 건축물 60%+
  • 도로서울은 규모별 15m·20m 접도 검토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역세권·면적·노후도가 맞아도 용도지역, 도로, 공동주택 포함 비율, 교육·경관·교통 여건 때문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03 · 사업 절차

25% 제안에서 준공까지

초기 입안 제안 동의와 지구 지정 동의는 다릅니다. 제안 단계의 낮은 동의율만 강조하는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01

후보지 검토

역세권·노후도·면적·접도·용도지역과 개략 사업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시행예정자 결정

토지주가 신탁사·리츠 등 사업시행예정자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03

입안 제안

소유자 1/4 이상과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구청에 계획을 제안합니다.

04

계획 수립·공람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칩니다.

05

혁신지구 지정

소유자 2/3 이상·면적 1/2 이상 동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06

시행계획·통합심의

건축·교통·경관·교육·재해 심의를 묶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습니다.

07

분양·관리처분

종전자산 감정평가, 분양신청, 분담금 산정과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합니다.

08

이주·착공·준공

이주와 철거, 공사, 준공인가, 이전고시와 청산 순으로 마무리합니다.

04 · 사업성

용적률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여 이후의 수익

서울은 원칙적으로 증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공에 공급합니다. 목표 용적률이 높아도 공공주택 저가 인수, 금융비용과 상가 미분양을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합개발계획 용적률500%
종전 적용 용적률250%
=
증가 용적률250%p
민간 활용분 50%공공기여 50%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에는 기반시설, 비주거시설, 건축 효율과 심의조건이 추가됩니다.

공사비·물가상승금융이자·신탁보수세입자·영업손실 보상공공주택 인수가격상가·업무시설 공실현금청산·각종 부담금
05 · 비교 가이드

내 지역에 맞는 방식은?

비슷한 정비제도라도 대상지, 시행자와 공공기여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민간도심복합일반 재개발모아타운역세권 장기전세
주 대상역세권·준공업·도심거점노후 불량 주거지저층 주택지서울 역세권
주 시행자신탁·리츠조합개별 소규모 조합조합·신탁
복합용도매우 유리주택 중심주택 중심주택 중심
초기 제안1/4+면적 1/2지자체 기준계획·사업별 상이도시정비법 기준
제도 검증신생 제도높음중간높음
후보지 빠른 점검

5가지 기초조건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법적 판정이나 사업성 보장이 아닌 초기 선별용 도구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과 지적도를 이용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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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요건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주의

이런 설명은 반드시 근거를 확인하세요

!

“용적률 700% 확정”

지구·계획 결정 전 목표 용적률은 확정값이 아닙니다.

!

“추가분담금 없음”

관리처분 전에는 종전자산과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대형 건설사 확정”

시공사는 지구 지정 후 법정 절차로 선정해야 합니다.

!

“3년 안에 착공”

신생 제도로 평균기간이 검증되지 않았고 인허가 변수도 큽니다.